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관련 공지입니다.
☆ 가족친화인증이란?
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*정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■신청대상: 대구 본사를 둔 기업(관)_상시근로자 10인 이상
■인증혜택: 중앙부처(조달청, 병무청, 중소벤처 등 )·지자체·은행 등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239개
■상세내용: 첨부파일 확인
■문의처: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☎ 053)210-5691
지원사항
■인증혜택: 중앙부처(조달청, 병무청, 중소벤처 등 )·지자체·은행 등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239개
■ '대구대학교 가족회사 협의회 공지 보고 연락드렸다'고 문의하시면,
별도의 비용 없이 [방문 상담 및 컨설팅]해 드리고, [인증]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지원 해 드린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