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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21호]
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
『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7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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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사업 목적) 중소‧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◦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◦ (지원 내용)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-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 지원
□ 지원 과제 및 조건
◦ (지원 과제) 345개 내외
◦ (지원 조건)
지원유형 | 지원기간 | 지원한도 | 지원비율 | 구축목표수준※ |
고도화 | 최대 9개월 | 최대 2억원 | 50% 이내 |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|
고도화 (동일수준) | 최대 6개월 | 최대 0.5억원 | ||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|
* “고도화(동일수준)”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‘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’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
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2. 신청기간·방법 및 자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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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 기간‧방법
◦ (신청 기간) ’24. 10. 7.(월) ~ ’25. 1. 6.(월) 17시까지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∼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|